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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병원에서도 가능할까? 유효기간과 재발급까지 정리

by 내일의 지식 2025. 4. 24.
음식점, 카페, 식품 제조업, 위생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보건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소가 멀어서 병원에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보건증 발급 방법, 유효기간, 재발급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1.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할 경우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건소 말고 병원에서도 발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병원(지정의료기관)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모든 병원이 보건증 발급을 해주는 것은 아님
  • 병원에서 발급하려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어야 함
  • 보건소보다는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보통 2~3만 원대)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해당 병원이 보건증 발급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3.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 음식점, 식품제조업 종사자: 발급일로부터 1년
  • 위생업 (이·미용실 등):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진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만료일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보건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출력 가능)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에서 이미 발급받은 경우, 인터넷으로도 보건증 재발급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방법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민원 신청: ‘보건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발급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증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소요 시간 및 주의사항

  • 보건소 기준 평균 3~5일 내 발급 (결핵검사 포함)
  • 식사 전 금식 요구되는 검사 항목은 없음
  • 재발급은 검진받은 기관에서만 가능 (보건소 ↔ 병원 호환 불가)

정리하자면, 보건소가 멀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별 발급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